축하화환 산업을 더 좋게 바꿀 10가지 스타트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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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2일 실시된 화훼사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의 말에 따르면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는 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 진열하는 자는 해당 화환이 재이용 화환임을 표시해야 하고, 소비자, 유통업자 등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표시 사항과 표시 방식을 위반한 경우에는 6회 800만 원, 3회 700만 원, 7회 이상 6000만 원의 과태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