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일반적인 병원 팁 토론은 생각만큼 흑백이 아닙니다

https://juliusjinn349.tearosediner.net/daegu-bocheong-gisenteoleul-dangsin-i-musihamyeon-andoeneun-15gaji-iyu

현재 적용되고 있는 약사법에 맞게,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해서는 안된다. 다만,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사법 제89조 특례조항에 의거 ‘동물사육자에게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동물병원에서 동물사육자에게만 팔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을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으로 판매할 경우 약사법 제43조 위반이 되고, 3년 이하의 징역 때로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