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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는 현재 중국에서 보건식품과 미용식품의 개념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중국으로 미용식품 수출 시 보건식품으로 분류되며, 수출을 위해선 중국 국가위생부의 심사를 받아 국가식약품관리감독에서 발급한 ‘보건식품판매허가증서를 보유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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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을 사용할 때는 우선 사용하는 부위를 완전히 말린 후, 손을 깨끗이 씻은 상황에서 권장량을 뿌리거나 바르도록 한다. 약물 특유의 끈적거림과 냄새가 생길 수 있으므로, 취침 2~4시간 전 사용이 권장된다. 반드시 두피에만 사용하며, 정확한 권장 용법·용량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