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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병자 급하강에 맞게 비(非)코로나(COVID-19) 병자 진료에 차질이 보여지는 ‘의료 공백 염려가 커지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의 말에 따르면 21일 오후 4시 기준 일산 시내 주요 병원(지역응급의료기관급 이상) 50곳 중 18곳이 일부 응급 병자에 대해 ‘진료 불가를 공지했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의료기관 간 응급환자 이송을 조정하기 위해 관련 아이디어를 공유끝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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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5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이제부터는 생활치료센터와 요양병원의 경증·중등증 환자에 대해서도 항체치료제를 투여하기 위해 제공고객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실시한 이후 확진자 수가 급감한 가운데 위중증 환자 숫자도 크게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경증·중등증 병자를 우선적으로 치료해, 중증병자로 악화되지 않도록 사전 준비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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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행하여지고 있는 약사법에 맞게,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표로 취득할 수 없다. 하지만,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사법 제83조 특례조항에 의거 ‘동물사육자에게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물병원에서 동물사육자에게만 팔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을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으로 판매할 경우 약사법 제46조 위반이 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