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집청소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봐야 할 9가지 TED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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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내 청소업체는 2011년 11월9일부터 ‘프로퍼티서비스 노동자 보호법(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완료한다. 등록 대상은 연구원 1명과 청소 용역 사원(janitor) 7명 이상을 채용한 업체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시간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 최대 2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완료한다.